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 420, 480원의 부과처분 중 50, 782, 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