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72 선고일 2010.06.07

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09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15. ◯◯시 ◯◯동 911-7 대지 199.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1. 12. 2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김AA에게 양도한 후 2001. 12. 29. 그 취득가액을 388,000,000원, 양도가액을 39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런데 김AA는 2006. 12. 2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459,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그 증빙 자료로 제시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양도가액 으로 보고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98,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7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7. 10.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오랜 시간이 경과 한 관계로 양도가액 등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양수인 김AA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 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교부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서 규정한 정보제공의무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1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의 내용이나 그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제공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 및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