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09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