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 후에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계약체결 후에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3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 35, 4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은
2003. 7. 3 1.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2003. 5. 29.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또는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 법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뿐만 아니라 계약시에도) 이미 시행중이었다. 따라 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피고가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 정 지역에 소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일(잔금청산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정지역제도이다. 지정지역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부동산 투기거래와 위법거래의 방지 및 과세의 형평이라는 공익은 원고의 신뢰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