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선정자 최AA, 이BB, 김CC, 김DD, 박EE, 류FF, 이GG, 김HH, 박II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J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JJ 및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1.처분의 경위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