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673 선고일 2009.12.15

원고는 모녀지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지 및 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88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4. 서울 은평구 BB동 16-161 대 17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연면적 72.46㎡(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12. 15. 조상은에게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딸인 정AA이 서울 은평구 BB동 17-375 대 15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48.54㎡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 9.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3억 9,800만 원, 양도가액을 5억 6,000만 원, 필요경비를 1억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891,000원을 기한 후에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0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6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를 31,883,500원으로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정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모인 원고 부부와의 불화로 원고 부부의 주거지의 다른 곳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그녀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 부부와 정AA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등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7.경 공사비 8,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보수하고서 그 공사업자인 김C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비채권 8,000만 원과 원고의 김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인 8,000만 원으로 상계하였고, 또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사비와 중계수수료를 합한 1억 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27. 내지 2002. 7. 9. 위 BB동 17-375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2. 12. 4. 이 사건 주택 등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2006. 2. 7. 딸인 정AA에게 위 BB동 17-375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06. 12. 15. 이 사건 주택 등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

3. 정AA은 1986. 1. 20.생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만 20세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약 4개월 전인 2006. 8. 25. 동원대학을 졸업하였다.

4. 정AA의 재직증명서(갑 제5호증)와 2006년 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정AA은 2006. 3. 2.부터 2007. 7.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아동 도서 도소매업체인 (주)만당에서 일용직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2006년도에 총 급여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의 남편인 정해돈의 주소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재지인 위 BB동 16-161로 되어 있다가 2007. 1. 3. 위 BB동 19-3 6동 306호로 변경되었다.

6. 정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2006. 2. 3.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위 BB동 16-161에서 위 은평구 DD동 521-24로, ② 2006. 7. 18. 위 DD동 521-24에서 위 DD동 6-17 303호로, ③ 2006. 8. 16. 위 DD동 6-17 303호에서 위 DD동 6-27 303호로, ④ 2006. 12. 1. 위 DD동 6-27 303호에서 위 BB동 16-111로, ⑤ 2008. 4. 10. 위 BB동 16-111에서 원고 부부의 주소지인 위 BB동 19-3 6동 306호로 각 변동되었다.

7. 정AA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① 2006. 7. 18. 전입신고된 위 DD동 6-17 지상 다세대주택은 1층부터 4층까지 각 2세대가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로 집합 건축물대장상 303호가 존재하지 않고, ② 2006. 8. 16. 전입신고된 위 DD동 6-27 303호는 원고의 주소지로 등록된 기간 동안 그 건물 소유자 가족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으며, ③ 2006. 12. 1. 전입신고된 위 BB동 16-111 지상 건물은 다가구용 단독두택(4가구)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등록된 기간 동안 지층, 1ㆍ2ㆍ3ㆍ4층 모두 정AA 외의 다른 사람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조카이면서 정AA의 외사촌인 박EE이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7. 4.경부터 위 건물 지층에서 거주하였다.

8. 한편, 원고는 정AA에게 위 BB동 17-375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이미 타인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위 증여 이후 원고 부부 내지 정AA이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13호증의 각 1, 2, 갑 제5, 12, 14, 15호증, 을 제2,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되며, 다만 양도인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모녀지간인 원고와 정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각자 1주택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고, 정AA이 200년도 수입으로 합계 약 900만 원 정동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약 900만 원 정도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정AA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6. 2. 3.부터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특별한 사정없이 자주 변동되었고, 위 기간 동안의 정AA의 주소지 소재 건물들은 건물 소유자 내지 제3자의 주거지로 사용되었거나 그 건물 내에 존재하지 않은 곳이어서 정AA이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전입신고된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 그녀의 외사촌인 박EE과 위 BB동 16-111 지상 건물의 지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박EE은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7. 4.경부터 비로소 위 건물의 지층에서 거주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만 20세에 불과한데다가 2006. 8.경까지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위와 같은 수입만으로는 자신의 학비, 생활비 및 그녀 소유의 위 BB동 17-375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AA이 부모인 원고 부부와의 불화로 거주지를 달리하여 생활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은 1세대 구성원인 가족의 일시퇴거사유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AA이 원고 부부와 주거지를 달리하게 된 경위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AA이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8. 4. 10.경 다시 원고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정AA이 일시적으로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본 정AA의 주소지 및 소득금액만으로는 정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정AA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AA이 원고와 별재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 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2003. 7.경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고 그 공사비로 8,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 박명옥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6. 11. 2. 및 2006. 12. 15.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박명옥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위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외에 9,000만 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 등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주택 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가 1,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