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6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환산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361,764,000원
(2) 개산공제액,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따라 계산한 8,42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1, 2, 을 제4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고,② 이 사건 부동산에 남녀헬스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한 공사비로 669,95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위 가.①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l항 제1호 나목,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과 개산 공제액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669,952,000원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가.②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