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717 선고일 2009.11.30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9. 1. 1. 원고 여☆☆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58,787,180 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9. 1. 29. 원고 김★★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2. 11. 11. ◎◎토지공사로부터 김해시 ○○읍 ○○리 250-4 준주거용지 41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를 1/2씩 취득한 다음 2003. 6. 23. 박●●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78,500,000원, 취득가액을 73,520,000원(원고들의 지분별 양도가액을 39,250,000원, 취득가액을 36,760,000원)으로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여☆☆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고 원고 김★★은 양도소득세를 2,349,00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283,500,000원(원고들의 지분별 양도가액을 141,750,000원)으로 보고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09. 1. 1. 원고 여☆☆에게 양도소득세 58,787,18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9. 1. 29. 원고 김★★에게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을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원고들의 지분 별 양도가액은 75,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토지공사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32,132,000원과 1차 중도금 41,388,000원의 합계금 73,52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 서 2003. 6. 9. 박●●과 사이에 기납부한 금액 73,520,000원에 프리미엄 209,980,000원을 더한 283,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계약당일 57,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2003. 6. 20. 나머지 226,5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은 283,500,000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보고 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