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663 선고일 2009.09.3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서AA, 이BB과 공동으로 2003. 12. 2. 소외 김CC으로부터 ○○ ○○구 ○○동 119 대 185㎡ 및 같은 동 대 120-2 대 231㎡(대지 합계 416㎡)와 그 지상 주택 및 상가 건물 135.54㎡(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또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3지분을 소외 DD화 외 4명에게 대금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억 4,000만 원,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 629,239,94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53,483,954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진납부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1.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493,333,333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위 김CC이 원고 등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8,000만 원 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 득세액 및 가산세 등 총 결정세액 103,229,648원 중 기납부 및 고지된 세액을 공제한 48,138,690원을 추가로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서AA 등과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2억 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선고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고, 위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 중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일 뿐,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서AA, 이BB은 2003. 8. 29. 소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2.경까지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의 지분 1/3)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은 493,333,3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