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