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자가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원고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볼 수 없음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자가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원고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40,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취득가격 1주당 1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원에 동생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양도 이유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인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81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3년 사업년도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2004. 3. 30.에 양도하였고 2003. 4. 1.부터 2004. 3. 30.까지 기간 동안에 소외 회사는 큰 손실을 입어 회사 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2003년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종 3개 사업년도인 2001. 4. 1.부터 2004. 3. 30.까지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3,537원 으로서 원고의 취득가액 10,000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
(1)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백화점 건물 중 1층을 분할하여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4. 1.부터 그 다음해 3. 31.까지이다.
(2) 소외 회사의 사업년도 당 주당 순수익은 2000년도는 6,038원, 2001년도는 2,284원, 2002년도는 5,080원이었으나, 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시점인 2004. 3.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실적 악화로 1 주당 2,610원의 손실이 생겼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2002년도 사업년도말인 2003. 3. 31.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4,838,437,920원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 당시의 순자산 가액은 -5,249,422,473원이 있다.
(4) 이와 같은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인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주당 19,815원[순자산 가치 0 원이고, 순손익 가치는 43,077원<{(6,038원×1)+(2,284×2)+(5,080×3)÷6)}÷순손익가치환원율 10%)이며, 소외 회사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 15%가 할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1주당 시가 계산 내역은 <{(O×3)+(43,077×2)}÷5)× 1. 15이다]이 되고, 2004년 사업연도(2003. 4. 1.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4. 3. 30.까지)를 포함한 최종 3개 사엽년도인 2001. 4. 1.부터 2004. 3. 30.까지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 및 순손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의 시가를 산정하면, 그 금액은 3,537원[순자산 가치 0원이고, 순손익 가치는 7,690원 {(2,284×l)+(5,080×2)+(△2,610×3)÷6)}÷순손익가치환원율 10%)이다. 따라서 1주당 시 가 계산 내역은 <{(O×3)+(7,690×2)}÷5)× 1.15이다]이 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4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위 김☆☆ 등이 소외 회사에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결과 원고는 2004. 4. 12. 및 4. 19. 위 대여금 채권 중 624,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 14 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