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대출금채무액 및 전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금액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계약서라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임
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대출금채무액 및 전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금액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계약서라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임
원고 허○○ 피고 용산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5.7.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40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