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 선고일 2009.06.09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동○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대전 ○구 홍○동 12 대 2337.2㎡의 2302.817/2337.2 지분 및 위 홍○동 12 지상 건물(4층 백화점, 근 린생활시설)의 7073.624 /7 179.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8. 김○인 명의로 같은 해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6. 2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05. 1

1.

24. 김○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8.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김○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단지 처남인 김○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주장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 김○영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등으로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 1

1.

24.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등 (가) 원고의 처남인 김○인과 소외 회사는 2002. 5. 15. 소와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홍○동 68-23 대지 216.6m'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4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억 7,000만 원은 2002. 6.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이 2002. 5. 15.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고, 2002. 6. 28. 잔금 32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71,244,483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698,755,517원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2002. 6. 28. 지급된 위 매매잔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홍○동 68-23 토지를 공 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은행에서 김○인 명의로 대출받은 약 29 억 원으로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6. 2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는 김○인, 채권최고액은 39억 원으로 된 주식회사 국○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2002. 10. 2. 채무자는 김○인, 채권최고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된 나○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200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1

1. 매매예약을

원인 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가) 김○인과 김○영은 2003.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03. 6. 16.,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6. 20.에 각 지급하고, 잔금 41억 원은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 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양수인 김○영이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 머지 잔금은 2003. 6. 27.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되 는 경우에는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김○영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김○영이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7. 2. 김○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김○인과 김○영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을 2003. 7. 7. 및 2003. 10.

1. 2회에 걸쳐 변경한 후, 2004. 2. 1

1.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다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김○인과 김○영이 2003. 7. 7.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1. 이 사건 양도잔대금을 779,065,951원으로 변경하여, 김○영은 김○인에게, ① 이 사건 매매잔금 중 2,000만 원을 2004. 2. 12.까지, 8,000만 원을 같은 해 2. 16.까지 각 지급하고, ② 229,065,951원을 2004. 3. 25.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 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며, ③ 4 억 5,000만 원을 2004. 3. 25.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04. 4. 16. 김○영 소유인 서울 광○구 구○동 68-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이 사건 양도잔대금의 지급과 별도로 김○영은 김○인에게 2004. 2. 27.까지 미지급 이자 26,516,057원을, 같은 해 3. 25.까지 재산세 대납 등을 정산한 38,375,353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정산시 누락분은 가감정산한다. (다) 이에 김○영은 2004. 2. 27. 김○인에게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 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5. 3. 31. 김○인과의 합의하에 위 구○동 68-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김○인이 지정하는 송○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 김○인은 2004. 7. 1.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 한 위 근저당권채권 2 억 5,000만 원을 정○숙에게 양도하고서 그 부기등기를 정○숙 명의로 경료하였다. 2) 그 후 정○숙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47148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1. 24.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락되었 으며, 2005. 12. 23. 그 경락대금 중 2억 5,000만 원이 정○숙에게 배당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2. 27. 양수인 김○영과 관련된 연○○가산업 주식회사에게 200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 후 양수인 김○영이 양도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정산과 관련한 다툼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홍○동 68-23 대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8726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4. 8. 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경매절차 에서 2007.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경락되었고, 주식회사 국○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으로 4,359,1 37,452원(원금 2,911,853,685원 + 이자 등 1,4 47,283,767원)을 채권 신고하여 그 중 2,649,4 78,1 98원을 배당받았다. (3) 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가) 김○인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김○인이 200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005. 11. 24. 김○영에게 이 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김○인에 대 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김○인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구입함에 있어 김○인이 5억 내지 6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의 매형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김○인 명의인 농○ 계좌 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 수입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위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김○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2 억 원은 김○인 소유이던 서울 성○구 송○동 67-18 지상 건물의 매각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 또한 김○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위 하○○동 67-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정○숙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김○인이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숙 으로부터 차용한 약 5 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농○계좌 사용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김○인 명의의 위 농○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약 19 회에 걸쳐 김○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약 100 회 이상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양수인 김○영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등으로

2003. 8. 28. 3, 900 만 원,

2003. 9. 16. 1, 500 만 원,

2002. 2. 12. 600 만 원,

2004. 2. 24. 25, 512, 736 원, 같은 해

2004. 3. 26. 1 억 원 등 합계 185, 512, 736 원을 위 계좌로 각 입금하였는데, 그 중 약 1 억 3, 000 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안양세무서장은

2007. 7. 말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권리행사자가 원고라는 김○인의 위 진술,

2002. 8. 2.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 및 양도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200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2. 27. 양수인 김○영이 지정한 연○○가산업 주식회사에게 이를 이전하고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해 준 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약정내용 변경 당시 원고가 입 회인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이를 김○영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양수인 김○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 일부의 담보로 제공한 위 하○○동 67-4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경락된 날인 2005. 1

1. 24.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고 서 이를 원고의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측에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 6, 8, 9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김○인이 이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 억 원을 그 소유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충당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의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인 명의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서 거의 1년이 경과한 후인 김○인과 김○영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에 비로소 경료되었고, 김○인과 김○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 3 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김○영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제 3 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원고가

2004. 2. 27. 양수인 김○영이 지정한 연○○가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김○인과 원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김○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있을지도 모를 제 3 자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압류에 대비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김○영이 김○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 사건 양도대금 등의 일부로 송금한 약 1 억 8, 000 만 원 중 약 1 억 3, 000 만 원이 원고의 은행 계화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 위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김○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인이 이 사건 양도잔대금 중 229, 065, 951 원의 담보를 위하여 김○영으로부터 위 하○○동 67-44 토 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설정 받은 채권최고액 2 억 5, 000 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을 김○인의 정○숙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또한 김○영이 김 종인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양도잔대금 중 4 억 5, 000 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구○동 68-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김○인이 지정하는 송○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김○인의 신분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김○인과 김○영 사이의 위와 같 은 약정변경 과정에서 원고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실질적 양수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게 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 ○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