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2명의 자녀 및 남편과 주중에 별거하여 지내는 것은 이례적인 점, 임차주택의 인근에서 현금인출기 거래가 주로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2명의 자녀 및 남편과 주중에 별거하여 지내는 것은 이례적인 점, 임차주택의 인근에서 현금인출기 거래가 주로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3,9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위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27.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7. 5. 15. 롯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임차한 이 사건 건영아파트에는 남편인 김●●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만이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주형태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이 사건 건영아파트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수십 회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건영아파트 입주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25. 입주하여 2006. 4. 24. 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위 부합증거들은 원고 자신이나 가족들이 작성한 것이거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것임은 물론, 주장 내용과 기재 내용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