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12 선고일 2010.03.04

재래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과 달리 쟁점 법령에서 말하는 협의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7. 10. 10. 경기 BB군 BB읍 AA리 405 전 1,132.796㎡ 및 같은 리 405-3 전 172.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B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007. 12. 31. 양도소득세 375,858,64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이하 ‘쟁점 법령’이라 한다)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132,378,87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6. 13.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BB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 경과 BB군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량,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활동 및 경영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1) 2006. 4. 12.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사업추진계획) 경기도에 제출

(2) 2006. 10. 11. 경기도가 BB군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편성

(3) 2006.11. 21. BB군은 BB정기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할 것을 공고

(4) 2006.12.26.BB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공고(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하기로 결정)

(5) 2007. 4. 26. BB군 원고에게 시설현대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각의사 여부 조회

(6) 2007. 10. 10. BB군 이 사건 토지 협의매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재래 시장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재래시장법은 쟁점 법령이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에 해당하고, 늦어도 BB 군의회가 BB정기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공고일인 2006. 12. 2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이 사건 토지는 쟁점 법령 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재래시장법이 규정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만 재래시장법은 쟁점 법령이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에 해당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재래시장법이 규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재래시장법은 쟁점 법령이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쟁점 법령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 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쟁점 법령의 취지는 부득이하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불합리한 점 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정비사업과 달리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법령에서 말하는 협의매수는 사업인정을 전제로 한, 즉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수용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재래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과 달리 쟁점 법령에서 말하는 협의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BB군이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이므로 쟁점 법령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협의매수 된 토지가 쟁점 법령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었는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