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6 선고일 2009.08.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0. 23.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547-9 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1층 141.61㎡(다가구 주택), 2층 135.91㎡(다가구주택), 지층 158.50㎡(113.5㎡ 다가구 주택,45㎡ 주차장), 연면적 436.0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07. 10. 16. 장☆☆에게 이 사건 주택과 토지를 총 매매대금 9억 6,500 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한편,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양도 당시 모두 그 기준시가가 4,000만 원을 초과한다.
  • 다. 원고는 2007.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 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5년 이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149㎡에 미달하나,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고 그 연면적이 264㎡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규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8. 8.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가구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가구별 전용면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하여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와 각 가구별로 양도한 경우에 고급주택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자신이 건설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다만 거주자가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적용하여 위 신축주택이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 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4,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에 미달하며, 이 사 건 주택 전체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 각 가구의 전용면 적이 149㎡에 각 미달하여 위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436.02㎡으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주태 양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소정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양도 대상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는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정의 고급주택과 그 의미가 같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는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인 다 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당해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 의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 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이 일치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 호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각 가구별로 구획되어 있어 각각의 가구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분양 내지 양도가능한 점 에 착안하여 각각의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가 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제1호에 규정 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다 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상,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다가구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l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l항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 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 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법적 근거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한 것이라거나 불합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 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