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가구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가구별 전용면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하여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와 각 가구별로 양도한 경우에 고급주택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양도 대상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는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정의 고급주택과 그 의미가 같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는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인 다 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당해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 의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 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이 일치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 호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각 가구별로 구획되어 있어 각각의 가구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분양 내지 양도가능한 점 에 착안하여 각각의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가 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제1호에 규정 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다 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상,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다가구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l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l항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 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 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제1호 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법적 근거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한 것이라거나 불합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 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