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2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