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신축공사 중 시공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13 선고일 2010.06.21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2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3.21.○○시 ○○동 384-1 대 1,493㎡, 같은 동 384-25 임야 58㎡,같은 동 384-29 대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2003.8.18.위 지상건물을 멸실․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한 후, 주식회사 △△개발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5.3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7.27.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369,431,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8.8.1.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6,022,4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3,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 중,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아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자 등록이 2004.5.24.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원고는 2003.8.18.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멸실․철거하고 2003.8.20.건축연면적 4,419.1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9.25.착공신고를 마쳤다. (3)소외 회사는 위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터파기 공사, 지하 흙막이 공사,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5.2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소외 회사는 2004.2.12.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2004.2.12.부터 2005.2.12.까지 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인 2004.5.24.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3,4,5호증, 갑 18호증, 갑 24호증의 1,2,3, 을 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