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06 선고일 2009.12.16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2,1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7. 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구 ☆☆동 372-12, 51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51,100,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한 후 2002. 3. 29. 소외 윤★★에게 이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43,250,000원으로, 취득가액 951,000,000원에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14,393,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9,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10. 13.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602,118,180원 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1,043,25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 18억 5,000만 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가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윤★★의 남편인 강○○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다가 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은 양수인이 하기로 하면서 2002. 2. 26. 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1,043,250,000원, 그 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 등 의 대금을 116,75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시설 및 비품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3. 29.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 3,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043,25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8억 5,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