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2,1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