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함
재건축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그러나 이 와 같이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 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주택 처분 당시에 종전주택을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이 전환된 것으로 그 기본적인 성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②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추가부담금(청산금) 등의 공제문제 등 일반 부동산 양도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규정 된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이 사건 처분 후 신설된 주택 양도차익산정방법{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동일한 점, ④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모든 양도차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사건 처분 전에 존재하는 입주권양도차익산정방법 및 이 사건 처분 후에 신설된 주택양도차익산정방법도 계산과정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 근거와 입법동기는 동일하다), ⑤ 원고의 주장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 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공평한 점, ⑥ 재건축주택의 입주권과 재건축으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양도차익을 산점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 가액, 추가부담금(청산금),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 ⑦ 입주권의 양도와 신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권리의 양도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재건축조합에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⑧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할 경우 원칙적인 규정으로 돌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렬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추가부담금(청산금)을 공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⑨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등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단지 그 계산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나 납세자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 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목적론적 해석상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