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환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5,20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