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930 선고일 2009.09.02

환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5,20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60. 3. 20. 환지 전의 동 136-11, **시 ●●동 231-9, 235-2, 236-1, 228-4 등 5필지 1,057.84㎡를 취득하였고(그 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 와 같이 1972. 6. 13. 환지되어 ●●동 127-12 대 742.8㎡ 및 ●●동 127-14 대 22.1 ㎡로 되었다), 다시 1984. 11. 7. 진주시 ●●동 127-13 대 53.9㎡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들 각 토지는 1985. 9. 25. 진주시 ●●동 127-12 대 818.8㎡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또한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91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5.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에게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합병 전의 ●●동 127-14 대 22.1㎡부분)가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토지의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78,185,86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 11. 5.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1164)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감소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 48,439,2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 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지 후 면적’을 기준으로 환 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시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2008. 1. 4. 원고에게 ’환지 후 면적’을 기준 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313,394,253원에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135,208,390원을 추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헌법 상 재산권보장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의 반대해석과도 모순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8조 는 제1항에서 양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제2항에 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일 뿐 위 조항이 환지처분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모법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사건 규정과 내용은 같다)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1호(다만, 1999. 12. 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 즉, 종전 토지의 면적 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이 모법이나 재산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중 제2호는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의 해석과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