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행위 전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출한 위약금은 필요경비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63 선고일 2009.07.17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8,085,310원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28. 인천 부○구 청○동 62-16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곤에게 1,03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7. 3. 2. 성○덕, 이○록에게 1,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성○덕, 이○록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07. 3. 5. 김○곤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0,000,000 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70,000,000원을 합한 140,000,000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김○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위약금 70,000,000원을 필요 경 비 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위약금을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2008. 5. 31. 그 차액 18,085,31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8. 21. 피고에게 위 위약금을 필요 경비로 보아야 하니 수정 신고ㆍ납부한 18,085,3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위약금은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2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김○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성○덕, 이○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9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는 제의를 받고 그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김○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그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인바, 선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니, 위 위약금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 또는 제4호가 규정한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 4호, 소득세법 시행령(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 5항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74 판결 참조), 위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해석이 재산권의 보장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위약금 70,000,000원이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