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8,085,310원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