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분납세액 미납부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분납세액 미납부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13,590원 중 4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123,400원의 정수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07. 10. 25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동 252-1 소재 대지 및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분납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을 부과한다거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가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 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정수처분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