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94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2006. 10. 17.자 매매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3. 1. 16.이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5,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부터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관되게 2003. 1. 16.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양○○과 사이에 작성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갑9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위 매매계약서의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2003. 1. 16.에 작성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내역도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2003.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년 9개월 이상이 지난 2006. 11. 7.까지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 적이다. ④ 원고와 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2003. 1. 16.자 매매로 할 수 있었음에도 2006. 10. 17.자 매매로 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2006.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1. 10.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 706동 403호의 매매금액인 379,000,000원은 2006. 10. 1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