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275 선고일 2009.11.30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94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2. 13. 서울 중랑구 ☆☆동 654 ★★아파트 7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1. 7. 여동생인 양○○에게 양도(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2006. 10. 17.자 매매이다)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30,000,000원, 취득가액을 154,74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표준 신고를 한 후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 6,296,050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 4. 원고와 양○○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1. 10. 양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 706동 403호의 매매금액인 379,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38,941,6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16.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당시 시가인 2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읍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고 양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체걸 당시의 시가로 양도된 것이고 저가 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다. 한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2006. 10. 17.자 매매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3. 1. 16.이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5,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부터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관되게 2003. 1. 16.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양○○과 사이에 작성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갑9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위 매매계약서의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2003. 1. 16.에 작성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내역도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2003.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년 9개월 이상이 지난 2006. 11. 7.까지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 적이다. ④ 원고와 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2003. 1. 16.자 매매로 할 수 있었음에도 2006. 10. 17.자 매매로 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2006.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1. 10.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 706동 403호의 매매금액인 379,000,000원은 2006. 10. 1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