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도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전 양도자가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단됨
전 양도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전 양도자가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판단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2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