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인의 약속어음,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부합됨
원고가 1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인의 약속어음,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부합됨
1.피고가 2007.8.1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7,909,4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