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됨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됨
1.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0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85. 11. 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988. 12. 8.까지 2년 이상 거주 하다가 1989. 9. 5. 인도네시아 소재 경영컨설팅업체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위 인도네시아 경영컨설팅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1년씩 근로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다.
(3) 원고는 2003. 8.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규주택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금융자산을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4) 원고의 아들인 한△△은 2001. 10. 14. 귀국하여 2002. 3. 2.부터 2005. 9. 5.까 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학하였다가, 2006. 3. 1.부터 ▣▣대학교 ▣▣▣부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2007. 1. 31. 군에 입대하여 2009. 3. 30.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5) 원고의 딸인 한❒❒은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귀국 하여 미술대학에 입학할 것을 생각하고 2005. 12. 26.부터 2006. 1. 26.까지, 2007. 12. 22.부터 2008. 1. 17.까지, 2008. 12. 19.부터 2009. 1. 23.까지 각각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술학원에서 미술 실기를 수강하였다.
(6) 원고는 위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받는 연봉(마화 60,000달러)에서 현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 불입하는 금융자산의 불입금과 신규주택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이자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 아들 한△△의 국내 대학 학비 및 생활 비 등으로 송금해 사용하여 왔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취업을 한 이후로도 여전히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꾸준히 매년 짧게는 10일에서 많게는 53일 정도 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여 왔고, 원고의 처인 권○경, 딸 한❒❒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에 거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점을 전후 로 매년 평균 25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8) 원고는 처 및 국내 대학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딸과 귀국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2009. 12. 31.까지만 연장하였고, 귀국 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의도로 2008. 11. 1.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00,000원을 반환하고, 아들 한△△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원 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취업을 한 후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14년 정도의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매년 수십일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① 원고는 국내에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 면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짧게는 10일에서 많게는 53일 정도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아들인 한△△은 2001. 10. 14.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무렵 위 주택을 비롯한 거의 전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국내에 연금보험 등 금융저축을 계속 하 여 오고 있었으며, 매년 해외취업에서 얻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여 저축 또는 세금, 자녀 한△△의 생활비, 학자금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국내 재산이나 예금 이자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로 송금되거나 현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주택 양도 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 한△△은 국내 정착을 위하여 최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까지 마쳤고, 원고도 처 및 국내 대학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딸과 귀국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2009. 12. 31.까지만 연장하였으며, 귀국 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의도로 2008. 11. 1.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000,000원을 반환하고, 아들 한☆☆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아들 한☆☆이 있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하여, 원고는 장기간의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