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1.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세경정거부처분 중 금 32,5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감정인 임영진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임영진이 상속개시일인 2004. 12.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그 평가액이 2,296,846,900원으로 나왔는데, 시가감정에 있어 적정한 비교표준지 가 선정되고 여러 요인이 적정하게 종합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같이 시가가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가감정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각 229,684,69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각 32,502.16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 32,5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가 시가감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었던 점, 그 후 원고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의할 때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가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 접,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시가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