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12세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시 농촌 현실이나 가정형편상 원고를 비롯한 가족 모두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함께 농사에 지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나 조특 법 시행령 제12항에 정해진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규정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