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32 선고일 2009.09.23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6. 2. 20.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동 779-5 답 1,76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4. 23. 한 상선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 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8,234,445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 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3. 5. 이 사건 농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3,073,72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12세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시 농촌 현실이나 가정형편상 원고를 비롯한 가족 모두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함께 농사에 지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나 조특 법 시행령 제12항에 정해진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규정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