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65 선고일 2009.08.11

종전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3.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울 강○구 도○동 869-13 서○아파트 제2동 제805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 한다)의 조합원 입주권을 2003. 9. 16. 소외 조○현으로부터 공동으로 660,000,000원에 승계취득 한 후, 장차 건립될 서울 강○구 도○동 543-7 도○1차 아○파크 제105동 제1702호(이하, ‘이 사건 신규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 나. 그 후, 이 사건 신규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2007. 6. 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2007. 9. 10. 손○만, 최○옥에게 위 신규 아파트를 1,7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인 2007. 6. 8. 취득 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각 169,353,64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들은 2008. 2. 19.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3. 9. 16.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규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99,130,160원이고, 따라서 기 예정신고 및 납부한 각 169,353,640원의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각 70,223,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경정 신청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 항에 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미완성, 미확정 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 및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여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 지 3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할 때 조합원 소유의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원고와 같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차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사용승인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위 종전 아파트의 취득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3. 9. 16.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신규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한 후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99,130,16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 예정신고 및 납부한 각 169,353,640원의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각 70,223,480원은 원고들에게 각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동산인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마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취득)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재건축 후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서 위 시행령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