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함
종전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동산인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마 이 사건 종전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취득)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재건축 후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신규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서 위 시행령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재건축 후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