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8,245,810원의 부과처분 중 36,374,866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