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 402, 480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