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13 선고일 2009.08.14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 402, 480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경기 ◇◇군 ◇◇읍 ◇◇리 282 ▢▢원두산아파트 114동 6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0. 8. 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 8. 10.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과 혼인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0. 20. 최❒❒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3, 402, 4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위 양도소득세 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5. 원고에 대 하여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 8,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택 보유 중 2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경우 1주택 보유자가 l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것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 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면, 위 조항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 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주택 보유자 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내용 과 달리 1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2주택 보유자인 이△△과 혼인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주거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1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만 특례 규정을 두어 일정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원고와 같은 경우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결혼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 에 비추어 결혼으로 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제한이라고 보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