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6,528,720원의 환급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피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환급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별에서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원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환급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예정신고 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 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007. 12.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일인 2008. 5. 31.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예정신고된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세액 중 미납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가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것 역시 법리상 당연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