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오예납세액반환신청(양도세예납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옷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는 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그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수정신고 후 납부한 일부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다투는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바로 소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별에서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수정신고에 따라 기 납부한 일부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