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986 선고일 2009.08.13

관련 증빙에 의거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051,690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권@@ 소유인 서울 중○구 신△△ 365-2 소재 전 2,440㎡는 2003. 5. 21. 같은 동 365-2 전 952㎡ 같은 동 365-11 전 497㎡ 및 같은 동 365-12 전 992㎡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과 관련된 분할 및 등기 이전관계는 다음과 같다.
  •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가 아래와 같이 미등기 양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051,6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03. 4. 24. 김☆☆으로부터 분할 전 서울 중○구 신△△ 365-2 소재 토지 중 496㎡(이하 ‘김☆☆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이○주에게 6억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3. 4. 26. 권@@으로부터 분할 전 서울 중○구 신△△ 365-2 소재 토지 중 952㎡(이하 ‘권@@ 토지’라 한다)를 633,6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중 476㎡를 같은 날 이○주에게 57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김☆☆ 및 권@@ 토지와 관련하여 미등기 양도를 한 것은 김○자이고 자신은 중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24. 김☆☆으로부터 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이○주에게 6억 원에 양도한 사실, 2003. 4. 26. 권@@으로부터 권@@ 토지를 633,6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중 476m'를 같은 날 이○주에게 57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미등기 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