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격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격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5,642,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