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장씨의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대지 및 건물의 1/4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장씨의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대지 및 건물의 1/4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 이○○ 피고 송파세무서장
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3,279,333,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327,933,310원의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등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 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8. 8. 26. 및 1999.9.13. 각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장AA 및 장BB, 장CC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쟁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위 쟁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4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14,664,205,500원의 1/4 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와 장AA가 서로 일정한 돈을 출자하여 그 돈으로 새로이 조합재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돈을 출자하고 장AA는 그가 분양받은 이 사건 대지 및 당시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출자하여 유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장AA가 그 출자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한 다음 원고와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장AA는 쟁점 소송이 제기되기 얼마 전까지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장AA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 자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할 것 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쟁점 소송을 제기한 점,③ 쟁점 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소외 조합에게 매도한 것은 쟁점 결정이 그 결정 이후 원고와 장AA 사이의 동업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대지 일대에 대하여 소외 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④ 쟁점 결정은 원고와 장AA 등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합유지분 을 1/4로 인정하고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쟁점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장AA 사이의 동업계약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형태가 공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1/4이 소외 조합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장AA 사이에 그 동안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 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4을 지급받은 다음 날 인 2003. 8. 1. 장AA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395,442.085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 쟁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장AA의 위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 ․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⑥ 위 ① 내지 ⑤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애당초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취득에 있어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