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원금과 이자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원금과 이자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37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조BB에게 대여한 145,000,000원 및 그 이자 117,150,000원을 합한 262,150,000원의 대물변제로 위 ○○ ○○구 ○○동 산 116 임야 5,455㎡ 등 토지 6,460㎡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7,153,960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무허가 알루미늄 주물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 건물이 1998.경 대파되어 수리비로 2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1) 먼저,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한 145,000,000원 및 그 이자 117,150,000원을 합 한 262,150,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이자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어 이자채권이 원고의 주장대로 117,15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4,060,200원으로 계산하면서 그 근거를 12,100 원1㎡ x 461.4㎡로 밝혔던바, 그 461.4㎡는 1,162㎡의 오기로 보이나, 계산된 기준시가가 정확한 이상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112,581,600원(= 244,000원1㎡ x 461.4㎡)으로 계산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2년 6. 29. 공시된 공시지가는 275,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16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19,550,000원(= 275,000원1㎡ x 1,162㎡)이 될 것이나,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더 줄어 원고의 양도차익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만일 을 제4호증의 공시지가가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라면 피고와 같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면적을 461.4㎡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수리비 2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대로 수리비 20,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