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36 선고일 2010.07.21

원고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원금과 이자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37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 29. 취득한 ○○ ○○구 ○○동 산 116 임야 5,455㎡에서 2001. 5.경 ○○ ○○구 ○○동 산 116-2 임야 1,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지구 57블럭 2롯트 461.4㎡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2003. 4. 15. 박AA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선고하면서, 조BB에게 대여한 145,000,000원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이행으로 ○○ ○○구 ○○동 산 116 임야 5,455㎡ 등 토지 6,460㎡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6,082,043원(= 145,000,000 x 1,162/6,460)이고,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차익 43,917,957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832,50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80,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2008. 2. 1. 양도가액은 280,000,000원,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26,082,043원으로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5,330,556원으로 경정하고, 89,127,9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2009. 9. 28.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조BB에 대한 대여원금 뿐 아니라 이자 등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하나,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4,968,911원{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80,000,000원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4,060,200원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12,581,600원)}으로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203,036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액은 위 92,203,036원에서 원고가 자진신고 ․ 납부한 4,832,503원을 공제한 87,370,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BB에게 대여한 145,000,000원 및 그 이자 117,150,000원을 합한 262,150,000원의 대물변제로 위 ○○ ○○구 ○○동 산 116 임야 5,455㎡ 등 토지 6,460㎡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7,153,960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무허가 알루미늄 주물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 건물이 1998.경 대파되어 수리비로 2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한 145,000,000원 및 그 이자 117,150,000원을 합 한 262,150,000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BB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이자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어 이자채권이 원고의 주장대로 117,15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4,060,200원으로 계산하면서 그 근거를 12,100 원1㎡ x 461.4㎡로 밝혔던바, 그 461.4㎡는 1,162㎡의 오기로 보이나, 계산된 기준시가가 정확한 이상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112,581,600원(= 244,000원1㎡ x 461.4㎡)으로 계산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2년 6. 29. 공시된 공시지가는 275,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16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19,550,000원(= 275,000원1㎡ x 1,162㎡)이 될 것이나,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더 줄어 원고의 양도차익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만일 을 제4호증의 공시지가가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라면 피고와 같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면적을 461.4㎡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수리비 20,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대로 수리비 20,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