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임의로 과대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임의로 과대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86,8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