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과세관청이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과세관청이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8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14. 서울 강남구 AA동 157-27 CC빌딩 11층 소재 선명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매대금을 제1부동산은 6억 900만원, 제2부동산은 78억 5000만원, 제3부 동산은 5억 8500만원, 제4부동산은 4억 5600만원으로 정하력 매매계약서 4부를 각각 작성하고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별로 2008. 3. 14. 각 계약금을, 2008. 7. 31. 각 잔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필지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그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