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취득자의 확인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취득자의 확인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62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백FF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백FF은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김D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89,000,000원(분양계약금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백FF이 2002. 8. 1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02. 9. 9. 백FF에게 63,7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원고와 백FF 사이에는 다른 송금내역들도 있어 위 각 송금이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백FF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DD, 권EE에게 8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