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75 선고일 2010.07.21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9,62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316-6 대 204.5㎡ 및 위 지상 3층 숙박시설 44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4. 3. 19. 민AA에게 양도한 후, 2004. 4. 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360,000,000원, 취득가액 315,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3,115,2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민AA이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61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6. 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22,568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당시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부분 민AA이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AA은 2004. 3. 18. 원고와의 사이에서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8호증)를 작성한 사실, 민AA은 2004. 3. 19. 자신의 계좌에서 6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부분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현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갑 3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315,000,000원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가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