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5,829,0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않은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일이 2009. 5. 8.이고, 납세고지서가 2009. 5. 9. 전자송달되어 원고가 2009. 5. 10.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2009. 5. 1.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BB동 아파트 이외에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위 항 제1호의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에는 해당이 없다),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l주택으로 보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령 제155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및 BB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당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BB동 아파트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