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계산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계산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06,240원 중 113,341,981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손☆☆에게 증여된 1/2지분을 근거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나 조세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손☆☆ 명의로 된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원고 및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손☆☆가 보유하는 1/2지분을 원고 의 지분과는 다른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