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7.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 임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자연생성된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으로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야 내의 자연생성된 임목을 별채 내지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자연생성된 임목의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을 언제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