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선고일 2010.02.09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3. 6.경 파주시 BB읍 AA리 산 155-1 임야 5,420㎡ 중 1/4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2008. 5.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227,226,519원으로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 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각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25,653,527원이 초과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에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 하여는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 대상 중 임목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임목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9. 8.

27.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의 규정 등에 의하면, 자연 생성된 임목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내용 등에 비추어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규정은 과세 관청이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 등이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그 내부집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 임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자연생성된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으로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야 내의 자연생성된 임목을 별채 내지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자연생성된 임목의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을 언제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