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황AA의 남편인 이BB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아 취득한 1989. 4. 26.까지 (합)□□업에 대여한 대여금의 합계가 70,282,701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으로 151,650,000원(= 소송비용 56,95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4,700,000원), 양도비 (중개수수료)로 6,7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 자본적지출액이 151,650,000원, 양도비가 6,7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63,483,630원)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위에서 본 환산취득가액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개산공제액(1,088,370원)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은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