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로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64 선고일 2010.08.12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4.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위치한 ○○시 ○○읍 ○○리 273-6 전 3,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12. 송CC 외 3인에게 752,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에 의해 실지거래가액(752,500,000원)에 따라,②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조사결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환산가액(63,483,630원)으로, 개산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1,088,370원을 인정한 후, 2008. 7.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황AA의 남편인 이BB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아 취득한 1989. 4. 26.까지 (합)□□업에 대여한 대여금의 합계가 70,282,701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으로 151,650,000원(= 소송비용 56,95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4,700,000원), 양도비 (중개수수료)로 6,7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 자본적지출액이 151,650,000원, 양도비가 6,7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63,483,630원)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위에서 본 환산취득가액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개산공제액(1,088,370원)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은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