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정당함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7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