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52 선고일 2010.03.09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1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특별시장은 1968. 1. 16. 서울 BB구 AA동 일대 등을 포함한 지역에 BB산 도시자연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서울 BB구 AA동 598-258 대 797㎡는 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 나. 원고는 1996. 6. 20. 위 AA동 598-258 대 797㎡ 중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한 매수청구를 거쳐 2008. 8. 7.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그 후 2008. 8. 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569,580,000원, 취득가액 319,421,499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 누진세 율(36%)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9. 5.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19,5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입법취지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 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매수청구에 관한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 지로 편입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의 주체인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 형식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얼탈, 남용하였거나 공평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수청구에 관한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 혹은 유추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뚜렷한 근거 없이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는 점. ②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명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서 배제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이 2008. 12. 26. 신설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 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 혹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30 상당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수가격을 비롯한 매수절차 등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