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074 선고일 2011.01.28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단14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0.22. 판 결 선 고 2011.1.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2.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866-3 대 232.1㎡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7.5.1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구 ○○동 866-3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8.8.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5.12.30. 송AA에게 ○○ ○○구 ○○동 866-3 대 232.1㎡ 중 1/3지분 및 ○○ ○○구 ○○동 866-3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 중 1/3지분(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12.1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6억 5천만 원(토지 분 399,626,638원, 건물 분 250,373,362원), 취득가액 5억 8300만 원(토지 분 289,573,832원, 건물 분 293,426,168원)]을 산정하여 2006.2.28.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694,885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건물 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225,501,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을 2009.3.2.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5,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866-3 대 232.1㎡의 공동소유자인 이BB, 송AA과 함께 별지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김CC과 이DD에게 10억 2,800만 원에 도급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완공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6.11. 건축주 송AA 외 2인과 시공자 김CC, 이DD 사이에 ○○ ○○구 ○○동 866-3 지상에 공사기간 1997.7.1. - 1998.2.15., 공사금액 10억 2,800만 원으로 정하여 객실 34개의 여관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4호증)가 존재하는 사실, 위 공사도급 계약서상 ‘건축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건축비)에는 공사비 일체와 여관영업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각 객실의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등)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김CC과 이DD가 1997.6.11.부터 1999.2.23.까지 사이에 송AA과 그 배우자 손EE 등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 29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CC과 이DD는 건설공사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전혀 없고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건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김CC과 이DD가 별지 기재 건물의 신축 당시 주식회사 □□건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이DD의 증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원고와 송AA 및 이BB이 별지 기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김CC과 이DD에게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별지 기재 건물의 공사금액에 여관영업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 별지 기재 건물만의 신축비용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는 별지 기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 2,800만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별지 기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