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단14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0.22. 판 결 선 고 2011.1.28.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2.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