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완성된 후 2년이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며, 재건축된 주택이 완성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완성된 후 2년이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며, 재건축된 주택이 완성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일시 2주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일시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 보다 나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일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체주택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 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대체주택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는데,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3. 6. 30.인 사실은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6. 28.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일시 2주택 또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