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897 선고일 2010.04.26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1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2. 남편인 정AA으로부터 ○○ ○○구 ○○동 449-3 대 429㎡ 및 그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 나. 원고는 2007. 8. 31. 주식회사 □□□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2,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1,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273,110,10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 데, 시가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 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 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 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 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이BB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6. 11. 2. 당시의 시가는 2,272,963,440원인바, 위 감정의 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