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1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