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859 선고일 2010.05.20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1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2. 14.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에 있는 ○○시 ○○동 548 답 2,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12. 16. 주식회사 ◁◁◁건설 외 2(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651,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규정된 지정 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94,954,71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피고는 ◁◁◁건설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이 규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 어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 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8. 11.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19,58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법이 정한 공익사업시행자인 ◁◁◁건설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규정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건설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건설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건설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