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1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