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14. 김포시 AA면 BB리 563, 563-7, 565, 565-1 토지 4필지를 859,320,000원에 양도하고, 2007. 1.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4필지 토지 중 농지인 김포시 AA면 BB리 563-7 전 1,229㎡ 및 같은 리 565-1 전 46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이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 2. 13 원고에게 2006. 귀속 양도소득세 71,602,9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988. 5.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년 5개월 동안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콩, 호박 등을 기르는 등으로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친정 식구들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K의 공장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용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장용지와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김CC는 취득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화성보일러산업 등에게 용장용지로 임대하고 있다.
(2) 원고와 그의 남편인 김DD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및 가족관계 변경 등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1984.부터 2006 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자경 여부에 관한 피고의 조사 절차에서 주식회사 KK에서 2000.부터 2003.까지 근무한 이EE은 이 사건 토지에서 동네 주민인 직원들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첨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주식회사 KK의 전직 직원들인 윤FF, 이GG, 박HH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농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I, 1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와 그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르면, 원고는 1989. 결혼 후 1997 남편이 유학 갈 때까지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딸을 출산하고 남편 유학사에는 동반하여 출국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남편과 무려 10년 동안이나 따로 산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 기재 내용이 원고의 실제 거주지와 같다고 믿기 어렵고, 원고가 무단전출이라는 이유로 직권말소까지 된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는 주식회사 KK 등에서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회계 업무 등 농업과 관련 없는 일을 주로 하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그 스스로 농사를 지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주식회사 KK의 직원들인 이EE, 윤FF, 이GG, 박HH가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 수확물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려 사정을 참작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1, 4 내지 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오태석, 이봉극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